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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 개정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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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발표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시안'은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 부담률을 높이고 연금지급개시연령과 연금액 산정기준을 개선, 바닥이 드러난 연금기금의 재정을 확보하는 쪽으로 골격이 짜여졌다.

우선 공무원 부담률을 월급여액의 8~9%로 인상하고 정부 부담률은 이보다 많도록 원칙을 정해 올해말에는 1조2천억원(99년말 2조6천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연금기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했다.

여기에 지난해말까지도 정부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연금지급개시연령과 연금액 산정기준도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개정 시안에 포함시켜 기금의 고갈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드러냈다.

행자부가 연금지급개시연령의 경우 현행유지를 1안으로 하고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건의했던 방안(내년부터 52세로 제한한 뒤 2017년까지 60세 인상)을 3안으로 한 뒤 현실적인 절충안(내년부터 50세로 제한하고 2021년까지 60세 인상)을 2안으로 발표한 것은 사실상 연금지급개시연령을 개선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액 산정기준도 퇴직당시의 최종직급과 호봉에 의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제도를 시안에서 제외, 퇴직전 3년 평균이나 전 재직기간의 평균으로 산정기준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결국 공무원들은 부담률 인상과 동시에 연금급여액 인하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됐고 이에따른 일부 공직사회의 불만과 반발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정부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이유야 어찌됐든 기금운영을 잘못한 데 따른 부담을 국민이 져야 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의 홍종희 간사장은 이날 열린 연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정부는 공무원 부담률을 인상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리고 공무원 구조조정비용을 연금기금 고갈의 해소책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재직공무원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대원칙을 시안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 역시 20년 미만 재직자의 연금에 대한 '기대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이권상 인사정책심의관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20년 이상 재직자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할 경우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며 공무원 부담률 인상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해 줄 공무원 처우개선의 병행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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