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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LPG값 최고 2.5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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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4년내로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이 지금보다 최고 146% 인상되며 경유가격도 최대 69%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용 LPG(프로판)와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인상에 그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0일 정부의 의뢰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가격구조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경유는 44, 수송용 LPG는 24인 가격수준을 경유는 70~80, LPG는 55~65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리터당 1천279원인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경유는 현재 ℓ당 604원에서 895원~1천23원으로 48~69%, 수송용 LPG는 리터당 337원에서 703~831원으로 109~146% 인상된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개편방안을 토대로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세법개정안을 마련, 공청회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2~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법 개정 이전에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LPG와 경유 가격을 빠르면 다음달부터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구원은 또 가정용 유류에 대해서는 등유의 경우 현재 ℓ당 517원에서 469원으로 8.3% 내리거나(1안) 698~798원으로 36~56% 인상하고(2안), LPG(프로판가스)는 지금의 kg당 772원에서 784원으로 1.5% 인상하거나(1안)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LNG가격도 ㎥당 428원에서 432원으로 0.9% 올리거나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두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이같은 방향으로 에너지가격체계가 개편되면 대중교통 운송업체의 부담 증가와 함께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만큼 △자동차 보유세 경감 △버스·택시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물류기반시설 건설 등의 보완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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