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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우리 요구대로"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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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 6인 대책소위'가 4일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 대표들을 국회로 차례로 불러 약사법 개정안 합의 도출에 착수했다.

예상대로 의료계와 약계는 이날 소위와의 첫 대면에서 기존의 강경입장을 고수, 조율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 청원서를 들고오는가 하면 약계는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하는 등 소위를 중심으로 의·약계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까지 나타났다.

먼저 오전 소위에 참석한 김인호 의사협회 의무이사 등 의료계 대표 5명은 임의조제와 관련, "약사의 '불법조제'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임의조제 예외조항인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해달라"는 기존 요구를 되풀이했다.

김 이사는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약국에 의사가 처방한 약이 없다는 이유로 약사 임의로 대체약을 쓰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23조2호 대체조제 근거규정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후 소위를 찾은 원희목 약사협회 총무위원장 등 약계대표 5명도 대체조제 및 개봉판매의 금지가 초래할 국민불편과 의료비 가중 등을 지적하며 의사들의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현창 약사협회 사무총장은 "작년 5월10일 시민단체의 중재로 재론을 거듭한 끝에 의·약계가 공히 합의했던 사안을 의사들의 폐업에 밀려 개정하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원희목 위원장도 "'5·10 합의'의 정신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약사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한 데 대해 약사회원들이 큰 반발을 보이고있다"며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소위와의 비공식 회의에서는 "국민편익과 경비, 의·약계의 직능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볼 수 있다"며 법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위는 위원회가 자체 개정안을 만들 경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절충안'만을 도출, 의약분업 집행기관인 정부와 공동으로 검토하겠다며 전날 "소위의 안을 다음 국회 회기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던 입장에서 한발짝 빼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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