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4일 주식투자를 하는 아들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려줘 시세차익을 남기게 한 (주)갑을 대표 한형수(韓亨洙·61)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주)새한 대표이사겸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98년 11월 회사가 일본 D사와 합작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아들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임모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조사결과 한씨 아들은 9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새한 주식 1만3천주를 매수한 뒤 일부를 매도해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나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자 차익금을 모두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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