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의 국비지원 확대 차원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상의 교통세 배분 규정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5일 "현행 교통세 배분상황을 보면 도로에는 1천분의 655인 반면 철도 쪽은 1천분의 182에 불과, 올해의 경우 14조여원인 건교부내 예산이 이에 따라 배정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며 "오는 7일 대구시와 시정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건교부를 방문, 철도관련 예산을 증액토록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촌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상당수준 이뤄져 있어 시급하지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조정, 대도시 지하철 건설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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