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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연금 가입대상 1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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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섭 의원(민주당)이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연금 가입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73명의 국회의원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할 161명중 86명이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4월부터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됐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중에서 60세 미만이고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은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제16대 국회의원 273명가운데 60세 이상 89명, 사학연금 가입자 6명, 공무원연금 가입자 16명, 군인연금 가입자 1명 등 112명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161명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회의원 가운데 47%인 75명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 뿐 53%인 나머지 86명은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전국민연금 시대를 연 국민연금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도 광의의 노무에 해당하고 실제로 세비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가입자로 볼 수도 있고 국회의원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지역가입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 국회사무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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