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평수기준 세제 개편안 공시지가 기준 적용을

얼마전 재정경제부가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는 기사를 읽었다.내용중에는 1가구 1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담보로 은행서 대출을 받았을때 이자금액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에 한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이 면적제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

서울강남의 25.7평규모 (32~34평형)아파트는 한채에 3억~4억은 족히 나간다. 이 시세는 지방소도시로 내려갈수록 같은 크기인데도 2억~3억, 7천만~9천만원 수준으로 점차 떨어진다.

같은 크기라도 지역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인 것을 단순히 아파트 평수 크기에 맞춰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 잘못이다. 따라서 이 소득공제 기준을 아파트 소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같은 대도시 값비싼 아파트는 제외시키거나 혜택을 줄이고 그 대신 남은 돈으로 지방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혜택을 줘야되며 부모를 모시는 사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제혜택을 줘야 옳다고 본다.

김은아 (대구시 신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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