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재정경제부가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는 기사를 읽었다.내용중에는 1가구 1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담보로 은행서 대출을 받았을때 이자금액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에 한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이 면적제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
서울강남의 25.7평규모 (32~34평형)아파트는 한채에 3억~4억은 족히 나간다. 이 시세는 지방소도시로 내려갈수록 같은 크기인데도 2억~3억, 7천만~9천만원 수준으로 점차 떨어진다.
같은 크기라도 지역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인 것을 단순히 아파트 평수 크기에 맞춰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 잘못이다. 따라서 이 소득공제 기준을 아파트 소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같은 대도시 값비싼 아파트는 제외시키거나 혜택을 줄이고 그 대신 남은 돈으로 지방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혜택을 줘야되며 부모를 모시는 사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제혜택을 줘야 옳다고 본다.
김은아 (대구시 신무동 )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