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평수기준 세제 개편안 공시지가 기준 적용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얼마전 재정경제부가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는 기사를 읽었다.내용중에는 1가구 1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담보로 은행서 대출을 받았을때 이자금액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에 한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이 면적제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

서울강남의 25.7평규모 (32~34평형)아파트는 한채에 3억~4억은 족히 나간다. 이 시세는 지방소도시로 내려갈수록 같은 크기인데도 2억~3억, 7천만~9천만원 수준으로 점차 떨어진다.

같은 크기라도 지역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인 것을 단순히 아파트 평수 크기에 맞춰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 잘못이다. 따라서 이 소득공제 기준을 아파트 소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같은 대도시 값비싼 아파트는 제외시키거나 혜택을 줄이고 그 대신 남은 돈으로 지방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혜택을 줘야되며 부모를 모시는 사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제혜택을 줘야 옳다고 본다.

김은아 (대구시 신무동 )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