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의원들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 계류중인 의원을 군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 지역 주민과 농민회 등 시민단체들이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주군의회는 5일 오후 임시회를 열고 제3대 성주군의회 2기 의장에 이문기(60)의원과 부의장에 김종만(59)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그러나 신임 이 의장 등 의원 4명은 지난 97년 의장선거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이 의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 부의장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들 의원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 성주군의회가 의장단 공백에 따른 파행운영과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성주군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에서 5명의 의원이 장운영 전의장 등의 항소심 실형 선고와 관련, 장 전의장에게 사퇴권고안을 제출, 의회를 파행운영토록 해 놓고 상황변화가 없는데도 또 다시 문제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 김모(40·벽진면 수촌리)씨는 "경산, 고령 등 인근 기초의원들이 의장선거와 관련, 지탄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주군 의원들의 이같은 행동은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군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의 명예에 먹칠하는 군의회는 없는 것이 낫다"고 비난했다.
성주군 농민회 관계자는 "의장, 부의장에 당선된 의원뿐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원 4명 모두 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성주.朴鏞祐기자 ywpark@iam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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