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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노조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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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계기로 교원노조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수들이 늦어도 내년 2월을 목표로 교수노조 설립을 추진중이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4월 교수노조연구팀을 구성, 활동을 벌여온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최갑수 서울대교수 등 5명·이하 민교협)'는 6일 '교수노조 건설의 타당성'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교수노조 설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민교협은 이 보고서에서 "2002년 대학교수계약제 및 연봉제 도입에 따른 교수고용의 불안정화, 국립대학의 공기업화 및 사학재단의 권한 강화, 교수권의 약화와 보장 기능의 미비,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배제한 정책수립 등을 고려할 때 교수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조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단일한 체계와 법적인 지위, 협상권을 보장받는 새로운 교수 대중 단체를 결성하는 방안으로는 단순한 자문과 협의기구적인 성격을 탈피하기 어렵다며 전체 교수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법적인 지위와 노동권을 확보한 교수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노동권과 교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라고 주장, 교수노조의 설립을 공식 제기했다.

노조 설립시기와 관련, 보고서는 "2002년부터 본격화되는 새로운 대학입학정책, 대학인사정책 등 대학교육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 지도층으로 자리매김해온 대학교수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노동자'로 규정, 노조를 설립해 노동권을 행사하고 나설 경우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교육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 55조는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하고 있으며 교원노조법 제2조에도 대학교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개정이 따르지 않는 한 불법시비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부 교수들은 교수노조 설립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대학의 경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수들간에 노조 설립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교수사회 내부에서부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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