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린다 김 법정구속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鄭永珍)판사는 7일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된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여)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증거자료와 이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가 빼낸 군사기밀은 해외에 누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권기대 전 백두사업 총괄팀장에게 뇌물을 준 것은 권전팀장이 백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기위해 준 것으로 인정된다"며 "백두사업 전 주미사업실장인 이화수 대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군사기밀을 제공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