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7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군청을 비롯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중인 달성군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시행령이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공공청사를 해당 자치단체 구역내로 이전할 때 자치단체 청사와 교육청만 그린벨트내로 이전이 가능하고 농협·축협 등은 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청외에 농협·임협 등 유관기관의 군내 이전을 추진해온 달성군은 계획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입법예고때 기초단체장이 취락지구로 지정한 마을안에만 주택이축이 가능했으나 시행령이 '마을안이나 그에 접한 토지'로 이축범위를 확대하자 달성군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주택이축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姜秉瑞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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