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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 대체조제등 쟁점 '합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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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6인소위실패땐 정부독자안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는 10일 보건복지부 이종윤(李鍾尹)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의료계와 약계, 정부간의 최종 약사법 개정합의안, 또는 정부 독자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위원장은 소위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약사법 개정을 놓고 의·약·정 3자간 대체조제와 관련한 3개의 항목에 이견이 있으나 사실상 거의 '합의수준'에 이르러 2, 3일 정도만 절충을 벌이면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만 "합의안이 끝내 마련되지 못할 경우 늦어도 14일이나 15일까지 정부의 독자안을 내도록 했다"고 밝히고 "3자의 이견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본인과 민주당 김태홍(金泰弘) 위원이 절충작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소위는 이에 따라 의·약·정 3자가 합의안을 도출해오면 공동청원 방식으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는 정부안을 넘겨받아 수정한 뒤 의원입법 방식으로 이번 회기내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대체조제와 관련, 3자간 이견을 보이는 대목은 약사들이 요구하는 카피 의약품 처방시 오리지널 의약품으로의 대체조제 허용 및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의 상용의약품 목록 제한, 협력위의 법제화 여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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