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사법 최종안 15일까지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가 10일 7번째 회의를 갖고 늦어도 15일까지 약사법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천명, 의약분업을 둘러싼 분쟁이 금주중 해결될지 주목된다.

소위는 가급적 의료계와 약계, 정부 3자간 합의안을 도출해내 의.약계의 공동청원 방식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처리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 정부의 독자안이라도 제출받아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소위의 이원형(李源炯)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이종윤(李鍾尹) 차관의 보고를 들은 뒤 브리핑을 통해 "대체조제와 관련한 3가지 정도만 빼면 의.약.정이 거의 합의수준에 이르렀다"며 합의안 마련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 위원장의 자신감은 일단 핵심 쟁점인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중 임의조제 문제에 의.약계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의약품의 개봉판매 금지 예외조항(39조2호)을 삭제, 임의조제를 원천적으로 막는 대신 포장단위를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시민단체의 방안을 대체적으로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정 이하의 포장단위는 수용하기 힘들다'던 의료계가 '외국의 사례와 시장원리 등을 감안해 포장단위를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써 핵심적인 걸림돌중 하나가 제거된 셈이다.

대체조제의 경우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계는당초 "의사의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는 있을 수 없다"던 입장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228개 품목에 한해 '환자동의'하에 대체조제를 인정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사가 카피 의약품을 처방했을 때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약계의 주장에 의료계가 "그럴 경우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점이 대체조제 해결의 대표적 걸림돌이다.

의료계는 또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가 '협의조정'을 통해 상용 의약품 목록을 600개 품목 이내로 제한하자는 약계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도 "약품 목록을 최대한 줄여 약사회에 '통보'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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