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불륜 들키자 남편 매달고 질주

○…안동경찰서는 13일 내연 관계인 여인과 만나는 현장이 들통나자 여인의 남편을 승용차에 매달고 질주한 김모(42.경남 창원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오후 7시쯤 안동 임하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39.여)씨와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다 뒤를 밟아 온 김 여인의 남편 김모(43.안동시 용상동)씨가 자신의 갤로퍼 지프차로 승용차를 들이박아 정지시킨 뒤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자 김씨를 그대로 매단 채 안동대 인근까지 7.3km를 마구 질주한 혐의.

안동.權東純기자 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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