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6인대책소위'가 14일 소위를 열어 정부측에서 제출한 안을 토대로 자체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법개정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약사회의 반발로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1차 합의안을 토대로 마련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이날까지 의.약.정 3자간의 절충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할 생각이었지만 약사회 내부에 법개정 반발기류가 확산되면서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때문에 소위도 더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경우 7월내 개정이 어렵다고 보고 정부안을 일단 수용, 14일 소위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원형 소위위원장은 "일단 8월1일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더이상 개정작업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내일중으로 소위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안처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법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국회나 정부 양측 모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약사회가 정부측 안에 반발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가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또다른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위도 겉으로는 정부안을 수용해 법개정 작업을 서둔다는 입장이지만 의원입법 대신 정부안을 단일안으로 하기로 하는 등 부담을 덜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정부안은 지난 5, 6일 의.약.정 3자가 합의한 1차 합의안을 골격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의조제의 경우 39조 2호를 삭제해 낱알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체조제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의 의약품 범위안에서 처방.조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실상 의사동의없이는 대체조제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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