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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설업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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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에 못미치거나 불법행위를 일삼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민.관 합동 실사가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물량 감소에도 불구, 부실.부적격업체가 양산돼 입찰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건설관련협회 등과 함께 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전국 5천566개 일반건설업체와 28개 공종의 3만1천87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조사와 현장 실사로 나뉘어 오는 9월9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대구시회를 비롯한 시.도별 건설관련단체는 12일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지정한데 이어 15일 '부실건설업체신고센터'를 운영, 업계, 시민들을 상대로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건설협회대구시회는 우선 이달말까지 공사실적신고 데이터 등을 통한 서류조사를 거쳐 8월28일부터 9월9일까지 정부, 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 위법사항을 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이번에 중점 점검하는 사항은 △자본금 미달 △건설기술자.임원 충족여부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장기간 휴폐업 △현장기술자 배치의무 또는 일괄하도급 여부 등이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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