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과세 투신상품 농특세 4% 부과

이달부터 판매될 예정인 투신사 비과세펀드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이자소득액의 4%인 농특세가 부과될 전망이어서 가입예약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행 농특세법에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줄 때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하도록 돼있다"며 "따라서 소득세를 면제받는 투신 비과세펀드에는 농특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중 판매되는 투신 비과세 신탁상품 가입자들은 이자소득세(이자소득의 20%)의 20%, 즉 이자소득액의 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관계자는 "투신 비과세펀드에 농특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특세법에 특별규정을 신설해야 하나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완전 비과세라는 당초의 약속을 깨는 것으로 예약가입자들의 반발은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도 흠집을 내게 됐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달중 판매가 시작되는 노인과 장애인 대상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함께 농특세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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