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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참전국군 561명 범죄혐의로 유죄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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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국군 용사 중 561명이 살인, 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중 40명이 사면이나 복권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관계당국이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김종수(59.목사)씨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보낸 자료를 김씨가 14일 공개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66년에 90명의 참전군인이 구속된 것을 비롯해 67년 136명, 68년 71명, 69년 82명, 70년 70명, 71년 50명, 72년 84명, 73년 18명 등 8년간 561명의 참전용사가 구속됐으며 이들은 모두 군법회의를거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들 중 상관살해, 살인, 강간 등 죄질이 나빠 98년 2월1일 현재까지 사면되지못한 참전군인은 4명이고 36명은 미복권 상태이다.

미사면.미복권자 중에는 살인을 저지른 참전용사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강간 8명, 상관살해 6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살인죄로 미사면.미복권된 사람 중 5명은 살인과 강간, 살인교사 등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구체적 범죄혐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사면.미복권 용사를 양형별로 보면 무기징역이 20명으로 가장 많지만 이들은 모두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이밖에 징역 15년형 2명, 12년형 1명, 10년형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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