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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로 철거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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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공사가 지하철 공사로 건물을 철거한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재건축을 할 때 수천만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검사비를 일부 건물주에게 부담시켜 반발을 사고 있다.

지하철선로 반경 30m 이내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지하철 구조물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대구지하철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도법이 규정, 지하철공사가 안전진단 비용을 건축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지하철 인근 주민들은 "건물주가 안전을 입증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철도법에 없다"며 지하철공사의 안전진단 부담전가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1호선에 대지 5평이 편입돼 지난 94년 집을 철거한 오동열(36·대구시 동구 검사동)씨의 경우 지난 5월 집을 다시 지으려다 안전진단 비용부담 때문에 지하철공사와 마찰을 빚었다.

오씨는 "집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 것은 지하철공사 때문"이라며 여러 차례 항의한 끝에 안전진단 비용 2천만원을 물지 않고 건축사 의견서로 안전진단서를 대체, 재건축했다.

반면 지하철 1호선 동촌역 인근에 신축중인 9층 여관은 건물주가 많은 비용을 들여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하철공사로 인해 건물을 철거했다가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건물주가 지하철 1, 2호선 주변에 수백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진단 비용부담을 둘러싼 마찰이 줄 이을 전망이다.

대구지하철건설본부 한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을 편입해 재건축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안전진단 비용은 지하철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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