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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법사위 청문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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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음악파일을 무료 유포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미국·유럽의 음반회사와 가수들이 이를 규제할 강력한 저작권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반발의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악파일을 내려받게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침해라는 주장과 관련, 인터넷 회사 관계자들과 음반회사 경영자, 가수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음반회사측과 가수들은 MP3·com 등 인터넷회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음악파일을 무료로 유표시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행위가 음반회사와 가수들의 권리를 도둑질하는 행위라며 관련법 강화를 통해 규제해줄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주요 음반회사와 아티스트들은 이들 인터넷회사들에 대해 잇따라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 가수 가운데에는 그룹 메탈리카와 레퍼 Dr·Dre 등이 소송을 걸었고 음반회사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의 가수들과 음반회사들은 최근 '음악도둑질'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비롯, 주요 신문에 광고까지 싣고 있다.

유럽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세계음반산업협회(IFPI)'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 협회는 "적어도 2천500만개의 불법적인 음악파일들이 인터넷상에서 이용가능하고 매년 10억개의 파일들이 다운로드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음악세계를 통제할 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또 "유럽에서만 60만명의 음반회사 종사자들이 있지만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각국 정부에 대해 강력한 법제정을 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회사 관계자들은 인터넷 음악파일 유포행위가 음반 판매량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냅스터(Napster)사(社)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만 2천만명이 음악파일 내려받기를 돕는 우리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다"며 "인터넷상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올 상반기 음반회사의 매출도 오히려 8%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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