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등을 요구하는 공개청원서를 대통령등 행정, 사법, 입법부 대표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부는 청원서에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고 법 규정이 애매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는등 국제 인권협약과 배치되기 때문에 개정 내지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완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반국가단체 구성, 찬양, 고무죄등의 조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개정, 나아가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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