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현세씨 만화 유죄'파장

법원이 18일 이현세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만화와 영화 등에 대한 음란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지법은 이날 '천국의 신화' 유죄 여부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씨에 대해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약식 재판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대해 음란폭력성 조장매체대책 시민협의회(음대협, 공동대표 손봉호)는 즉각 법원의 유죄 판결은 한마디로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만화계와 '천국의 신화' 작가 이현세씨는 법원의 유죄 판결과 시민단체의 주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이 법원이 만화의 음란성 여부에 대해 내린 정식 판결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만화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만화가협회(회장 김수정)는 법원 판결 직후 협회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법원의 유죄판결은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 아래 순수 창작물을 음란물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작가 이현세씨도 '천국의 신화'에 대한 유죄 판결은 선사시대와 현재를 구분짓지 않는 비현실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천국의 신화를 둘러싼 음란물 공방은 지난 6월 검찰이 내린 영화 '거짓말'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현재 진행중인 스포츠신문 연재 만화에 대한 재판과 맞물려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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