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범 10년 선고

창원지법 제 3형사부(재판장 이재철부장판사)는 21일 지난 5월 특수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모 피고인(29·마산시 회원구 구암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진 피고인은 지난 5월 오후 1시30분쯤 창원시 팔용동 손모(여·30)씨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손씨를 위협해 현금과 현금카드, 금반지 등 집안에 있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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