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재건축 공공기관서 맡아야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시공사와 조합의 유착, 조합원간의 알력, 시공사 부도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재건축을 공공기관이 맡는 재건축 제도 개선안이 추진되고 있다.

내당주공아파트의 경우 조합원간 불화로 공사가 중단되고 시공사가 바뀌는 등 7월 현재 대구지역에서 추진중인 6곳의 재건축사업 가운데 5곳이 조합원간 갈등이나 시공사 부도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마찰이 잦은 이유는 공사규모가 보통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해 시공사 선정에 따른 뒷거래 의혹이 불거지는 등 이권화하면서 재건축조합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또 재건축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을 준용해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

이 때문에 현재 대구지역 17군데 아파트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받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건축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하는 것처럼 아파트 재건축도 공공기관이 시공하는 재건축제도 개선안을 시민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다.

또 관할 구청이 재건축 전반을 관장하거나 주민.행정기관.시민단체가 재건축위원회를 구성,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는 오는 11월 서울.청주.울산.부산 등 전국 시민단체들과 연대, '전국 아파트공동체 네트워크'를 결성해 아파트 재건축제도 개선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당주공아파트 박창진 재건축조합장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아파트재건축법 입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참여연대도 재건축사업 표준안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