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날치기 통과 여야 공방

여야는 24일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강행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의 유·무효를 둘러싸고 법리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정균환(鄭均桓) 운영위원장이 한나라당의 실력저지조에 둘러싸여 부득이 천정배(千正培) 의원이 사회를 봤지만 모든 의사절차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밟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강행통과 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대체토론과 소위축조심사 찬반토론은 생략합니다"라고 사회를 봤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천 의원은 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라고 했는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라고 했는지는 제대로 기억나지 않으나, 어쨌든 의원들의 찬반여부를 물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측이 의사봉을 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는 데 대해서도 "의사봉을 치는 것은 법안통과의 요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균환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통과됐다"면서 민주당에 의한 강행처리에 법적하자가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위원장이 사회권을 정식으로 넘겨주지 않은 것은 물론 천 의원이 사회를 제대로 보지 않아 법안 통과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5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지낸 목요상(睦堯相) 의원은 "위원장이 부득이 사회를 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긴다는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목 의원은 또 "안건상정 때는 의결내용, 제안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안건을 정식으로 채택한 뒤 가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천 의원의 사회는 마이크가 꺼져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김무성(金武星) 의원이 공개한 운영위 속기록에 따르면 천 의원은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2항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마이크가 꺼져 속기를 못함)…되었음을 선언합니다"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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