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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통과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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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4일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강행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의 유·무효를 둘러싸고 법리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정균환(鄭均桓) 운영위원장이 한나라당의 실력저지조에 둘러싸여 부득이 천정배(千正培) 의원이 사회를 봤지만 모든 의사절차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밟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강행통과 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대체토론과 소위축조심사 찬반토론은 생략합니다"라고 사회를 봤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천 의원은 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라고 했는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라고 했는지는 제대로 기억나지 않으나, 어쨌든 의원들의 찬반여부를 물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측이 의사봉을 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는 데 대해서도 "의사봉을 치는 것은 법안통과의 요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균환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통과됐다"면서 민주당에 의한 강행처리에 법적하자가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위원장이 사회권을 정식으로 넘겨주지 않은 것은 물론 천 의원이 사회를 제대로 보지 않아 법안 통과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5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지낸 목요상(睦堯相) 의원은 "위원장이 부득이 사회를 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긴다는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목 의원은 또 "안건상정 때는 의결내용, 제안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안건을 정식으로 채택한 뒤 가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천 의원의 사회는 마이크가 꺼져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김무성(金武星) 의원이 공개한 운영위 속기록에 따르면 천 의원은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2항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마이크가 꺼져 속기를 못함)…되었음을 선언합니다"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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