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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준농림지 개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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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원들이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본회의에 상정하자 구미경실련, YMCA 등 시민단체들이 문화유적지 환경훼손을 이유로 철회를 요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26일 오후 구미시의회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는 난개발 조례안을 철회하고 김관용 시장은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준농림지역 개발조례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의 대상지역이 천생산 뒷편 신길동, 베틀산입구, 해평솔밭 주변, 도리사입구, 전 모례가정, 다곡리계곡 일대 등 선산권 문화유적지와 주요경관 대부분을 포괄,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구미시는 타시·군과는 달리 도시환경을 잘 유지해왔으나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문화유적지 주변에 식당, 노래방 등 유흥시설의 난립을 허용, '반환경 난개발 조례(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는 조례안에 대해 김 시장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발의한 시의원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훼손에 앞장선 의원으로 규정, 차기선거에 집중낙선 대상자로 분류, 총력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李弘燮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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