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의 불법.부당.불공정 행위를 입체적으로 감시.조사하기 위해 금감위.공정위.국세청.검경 등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내년 2월말로 종료되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연장키로 했다.
또 12개 대우계열사에 대해서는 오는 9월말 이전까지 매각.정상화 등 처리방침을 확정하고 일부 기업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맡기기로 했다.
또 대우와 청산.졸업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11월에 회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조기졸업 또는 퇴출을 추진, 연말까지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인수합병(M&A)공모펀드를 허용하되 재벌들의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런 일정과 방향으로 기업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을 비롯한 기업전반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만큼 관련 기관과 부처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감시.조사활동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면서 "공정위의 계좌주척권 연장도 이런 맥락에 따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다음달에 4대그룹과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런 과정에서 결합재무제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워크아웃제도가 올해말로 종료되는 만큼 현행 구조조정협약을채권금융기관간 사적화의 형태의 협약으로 전환, 채권단의 50%가 회사정리계획안을제출해 법정관리절차를 단축하는 사전조정제도와 연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내에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기업들이 일정기간내 워크아웃플랜합의에 실패할 경우 자동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서 "이 경우 사전조정제도를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7월중에 실시한 60대 주채무계열 신용위험 특별점검 결과 단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조속히 평가작업을 벌여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법무법인 세종이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8월말까지 제2차 지배구조개선안을 마련,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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