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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재폐업 주동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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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1일 의료계가 재폐업에 돌입하는 즉시 주동자를 구속수사하고 재폐업에 단순 가담하는 개원의와 진료거부 병원개설자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4·13 총선 사범의 신속한 수사·재판을 위해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 조사없이 기소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31일 대검청사에서 전국 53개 지검·지청 공안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개최,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폭력 사태가 빈발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지역·직역 이기주의에 따른 불법 집단사태와 불법 노사분규에 엄정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박 총장은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검찰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속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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