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성인인터넷 방송이 청소년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서정우)는 31일 성인인터넷방송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한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내달 7일부터 성인인터넷방송에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키로 했다.
위반사업자는 유해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청소년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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