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보상 마땅"논란 "지방세 이중부담"

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토록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추진되자 한전측이 비현실적 법안이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원전 소재지역 국회의원의 공동발의에 26인의 찬성의원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법안은 수력발전소에도 발전 KW당 약 2원씩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데 비해 원자력에 대하여는 KW당 4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북도가 종전 추진해오다 무산된 매월 사용한 핵연료 가액의 7%를 지역개발세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발의된 지방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일윤 의원 등은 일본은 71년에 이미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고 원전으로 인해 주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데 대한 보상차원과 수력발전소와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가뜩이나 한전의 고정부채와 유동부채가 33조원을 상회하고 있고 금년 발전설비를 위해 또 8조원을 차입해야할 형편인데 논리에 맞지도 않는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원조달을 위해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이 이미 원전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전기판매가의 1.12%씩 개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며 한전 부채만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

특히 세원조달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 물가상승 등 결국 수요자가 부담을 떠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월성원전의 경우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연간 24억원의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매년 40억원 이상 개발비를 지원해오고 있다는 것.한편 지방세법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월성, 울진에서 연간 약1천380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할수 있어 이중 70%는 경북도에, 30%는 경주 162억원, 울진 252억원 등으로 배분 된다.

162억원은 경주시의 연간 총예산 2천700억원을 감안하면 전체 예산의 6%에 해당되며 지역 최대 현안인 경주경마장 마권세와 버금가는 세액으로 침체된 경제회복에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핵연료가의 7% 지역개발세 부과는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국가 기간산업 발전 저해법으로 연일 국회에 나가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朴埈賢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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