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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무원 연금법 개악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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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심각한 교단의 동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23일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학교 바로세우기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 연금부담금의 일부 조정 외에는 결코 기득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1만3천여 전국 교육자대표 앞에서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1년도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연금법을 개악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40만 교육자를 포함한 91만 공무원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연금기금 고갈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국가의 전체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위주의 무책임한 구조조정에 따른 동시 대량 퇴직사태에 주원인이 있다. 97년 3만4천명, 99년 9만5천명, 2000년 5만6천명으로 예상된다.

연금기금 규모도 97년 6조2천억원이었던 것이 99년에는 2조6천억원, 2000년에는 1조2천억원으로 격감될 예측이다.

둘째로, 연금기금의 부실한 운용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연금기금을 민간금융시장의 유가증권에 투자했을 경우 발생할 기회비용이 무려 7천145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연금기금이 수급권자의 이익증진보다는 저리의 이율로 공적자금 등에 투입시켜 비효율적으로 운용해 왔다.셋째로,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미온적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개인부담률은 외국과 비슷하나 정부부담률은 외국의 절반이하(우리 7.5%, 미국 34.2%, 일본 25.6%)여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기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연금법 개악 기도를 철회하고 안정적이고도 항구적인 기금안정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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