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명곡지구 상인 등 넷 입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불법 건축물로 말썽을 빚은 달성군 화원읍 명곡지구 일부 상가들이 또다시 불법행위를 일삼아 경찰이 상가 소유주와 상인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달성군은 지난달 3일 이곳 상가들의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강제철거했으며 이후에도 현재까지 상가내 부설주차장 일부를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 소유주 80여명에게 14일까지 자진철거토록 계고장을 발부했다.

군은 계속 철거하지 않으면 소유주 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강제철거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한편 달성경찰서는 2일 상가 소유주 이모(49·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씨 등 4명을 건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상가 1층에 설치된 부설주차장(160평)의 내부를 불법 용도변경해 30여평을 상가 점포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姜秉瑞기자 kbs@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