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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원 50만명 개인정보유출, 보안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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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 컴퓨터에 불법 침입,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 50만명의 개인정보를유출한 해킹 사건이 발생, 인터넷 기업의 보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일 3개 유명 인터넷 업체의 사이트를 차례로 해킹, 가입 회원 5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컴퓨터 프로그래머 정모(24.서울 강남구신사동)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6일 유명 음료회사인 C사, 인터넷 쇼핑몰 가격정보 제공업체 M디지털, 인터넷 방송업체 O사 등 3개 업체 시스템에 침입, 회원들의이름,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는 5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M디지털 사이트의 회원 추천인란에부정입력, 노트북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 등 고가의 경품을 타내려다 경품제공업체의 신고를 받고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정씨는 MS윈도에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기능상의 허점을 이용, 데이터를 유출했으며 경품사이트에 자신을 추천인으로 해 자동으로 가입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영세한 인터넷기업들이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보안장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이같은 개인정보유출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가입때는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고 MS윈도에서 공유기능을사용할 때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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