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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응급실 환자는 병원에서 하루치약 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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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에게는 규정상의 응급증상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약이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 밤10시 이후 병원 응급실 환자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하루치 정도의 약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운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응급의료법상의 △급성 의식장애 △급성 호흡곤란 △소아(3세 이하) 고열

등 36가지 응급증상만 의약분업에서 예외가 됨으로써 야간 응급실 환자 중 이

범위 밖의 환자는 원외 처방전을 받아도 약국이 문을 닫아 약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응급 증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응급환자로

볼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밤10시 이후 응급실

방문 환자들은 모두 응급환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역에서는 병원들의 야간 응급실에서 약을 원내 조제해 주고 있어

그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 병원 관계자는 "약국이 문을 닫아 버리고

없는데 '비응급성 환자'라고 해서 어떻게 병원이 무책임하게 원외처방전이나

발급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며, "응급증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도

응급환자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이미 원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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