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간 응급실 환자는 병원에서 하루치약 조제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에게는 규정상의 응급증상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약이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 밤10시 이후 병원 응급실 환자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하루치 정도의 약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운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응급의료법상의 △급성 의식장애 △급성 호흡곤란 △소아(3세 이하) 고열

등 36가지 응급증상만 의약분업에서 예외가 됨으로써 야간 응급실 환자 중 이

범위 밖의 환자는 원외 처방전을 받아도 약국이 문을 닫아 약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응급 증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응급환자로

볼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밤10시 이후 응급실

방문 환자들은 모두 응급환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역에서는 병원들의 야간 응급실에서 약을 원내 조제해 주고 있어

그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 병원 관계자는 "약국이 문을 닫아 버리고

없는데 '비응급성 환자'라고 해서 어떻게 병원이 무책임하게 원외처방전이나

발급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며, "응급증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도

응급환자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이미 원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 중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해를 피하...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