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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외국인고용허가제 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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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산업 연수제도가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선, 이 문제를 다룰때는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인 외국인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로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권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대부분 (전체의 64%) 불법체류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국인산업연수생을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은 노동부지침에 의거, 강제근로 금지.최저임금보장.각종 보험혜택 및 실질소득보장 등을 통해 외국인산업연수생이 다양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과 복지수준을 대폭 개선하였다.

나아가 2년 연수후 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연수취업자격시험에 통과시 1년동안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연수취업제가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합법적인 외국인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와 불법취업자로 인해 악덕기업주로 함께 매도당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시민단체 및 인권단체에서는 불법취업으로 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 개개인의 입장만을 대변,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 오래전 고용.노동허가제를 채택했던 독일이 1990년에 연수제도로 전환했고, 일본도 고용허가제를 검토했으나 결국 우리나라의 연수제도와 같은 기능실습제도를 채택했다. 따라서 외국인력도입제도에 관한 한 불법체류자와 합법적인 외국인산업연수생들을 분리, 정책을 입안.시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전면적인 실시에 앞서 각종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문제의 단초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자부터 엄격하게 단속해 문제발생 소지를 줄여나가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또한 당분간 운영결과를 지켜봐가며 고용허가제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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