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 사진가들은 자신과의 싸움 뿐 아니라 자신들 앞에 놓인 여러가지 제약과 장애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 장의 사진은 사진가의 재산이며 무엇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선 안될 인격체 바로 그것이다.
지난 88년 서울 올림픽때의 일이다. 국내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필자의 '몽환'누드작품이 일본에서 출판된 적이 있었다. 당시로서는 개인사진집이 일본에서 출간되는 그 자체가 대단한 행운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한 월간지가 그들의 판매부수 확장을 위해 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작품을 흥미 위주로 편집하여 발표, 졸지에 포르노작가로 호도된 적이 있었다. 그 잡지사는 엄청난 판매부수를 올렸지만 필자는 8년여동안 힘겨운 법적 투쟁을 해야만 했다. 긴 싸움끝에 마침내 승소,모델들의 명예와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게 됐지만 당시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모델들 역시 한동안 모든 광고출연이 끊겨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이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사진을 복사해 장례식에 사용한 일로 사진가로부터 고소당한 예가 있다. 우리 상식으로는 좀 지나치다는 느낌도 들지만 사진 선진국으로 자처하는 일본에서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의 사진저작권 보호기간은 사진 제작일부터 50년간이다. 우리나라의 신저작권법에는 사진저작권을 저작자의 사후 50년간으로 정해 그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오늘날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누군나가 인터넷을 즐기는 시대다. 웹사이트의 대부분의 영상자료가 사진으로 꾸며져 있다. 저작권자로서 사진가가 가져야할 재산적,인격적 권리를 바르게 인식해야할 때인 것 같다. 또한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귀중하게 봐주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