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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춘추-이재길(계명대 교수·사진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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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 사진가들은 자신과의 싸움 뿐 아니라 자신들 앞에 놓인 여러가지 제약과 장애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 장의 사진은 사진가의 재산이며 무엇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선 안될 인격체 바로 그것이다.

지난 88년 서울 올림픽때의 일이다. 국내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필자의 '몽환'누드작품이 일본에서 출판된 적이 있었다. 당시로서는 개인사진집이 일본에서 출간되는 그 자체가 대단한 행운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한 월간지가 그들의 판매부수 확장을 위해 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작품을 흥미 위주로 편집하여 발표, 졸지에 포르노작가로 호도된 적이 있었다. 그 잡지사는 엄청난 판매부수를 올렸지만 필자는 8년여동안 힘겨운 법적 투쟁을 해야만 했다. 긴 싸움끝에 마침내 승소,모델들의 명예와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게 됐지만 당시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모델들 역시 한동안 모든 광고출연이 끊겨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이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사진을 복사해 장례식에 사용한 일로 사진가로부터 고소당한 예가 있다. 우리 상식으로는 좀 지나치다는 느낌도 들지만 사진 선진국으로 자처하는 일본에서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의 사진저작권 보호기간은 사진 제작일부터 50년간이다. 우리나라의 신저작권법에는 사진저작권을 저작자의 사후 50년간으로 정해 그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오늘날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누군나가 인터넷을 즐기는 시대다. 웹사이트의 대부분의 영상자료가 사진으로 꾸며져 있다. 저작권자로서 사진가가 가져야할 재산적,인격적 권리를 바르게 인식해야할 때인 것 같다. 또한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귀중하게 봐주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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