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일춘추-이재길(계명대 교수·사진디자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 사진가들은 자신과의 싸움 뿐 아니라 자신들 앞에 놓인 여러가지 제약과 장애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 장의 사진은 사진가의 재산이며 무엇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선 안될 인격체 바로 그것이다.

지난 88년 서울 올림픽때의 일이다. 국내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필자의 '몽환'누드작품이 일본에서 출판된 적이 있었다. 당시로서는 개인사진집이 일본에서 출간되는 그 자체가 대단한 행운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한 월간지가 그들의 판매부수 확장을 위해 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작품을 흥미 위주로 편집하여 발표, 졸지에 포르노작가로 호도된 적이 있었다. 그 잡지사는 엄청난 판매부수를 올렸지만 필자는 8년여동안 힘겨운 법적 투쟁을 해야만 했다. 긴 싸움끝에 마침내 승소,모델들의 명예와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게 됐지만 당시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모델들 역시 한동안 모든 광고출연이 끊겨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이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사진을 복사해 장례식에 사용한 일로 사진가로부터 고소당한 예가 있다. 우리 상식으로는 좀 지나치다는 느낌도 들지만 사진 선진국으로 자처하는 일본에서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의 사진저작권 보호기간은 사진 제작일부터 50년간이다. 우리나라의 신저작권법에는 사진저작권을 저작자의 사후 50년간으로 정해 그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오늘날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누군나가 인터넷을 즐기는 시대다. 웹사이트의 대부분의 영상자료가 사진으로 꾸며져 있다. 저작권자로서 사진가가 가져야할 재산적,인격적 권리를 바르게 인식해야할 때인 것 같다. 또한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귀중하게 봐주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