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다. 안그래도 장사가 안돼 죽을 쑤는 판인데 정부.여당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추진, 기업 경영을 압박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임금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해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제도다.
외국인의 인권이 내국인과 똑같이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외국인 인권 신장에 관한 해법을 두고 정부.여당의 시각이 사시적이라고 보는 기업인들이 많다는 데 있다.
합법적인 산업연수생은 최저임금보장, 의료.산재.상해보험이 적용되는 등 내국인과 거의 비슷하게 인권을 보장 받는다. 산업연수생의 근로조건이 상시 종업원 5인미만 업체에 근무하는 국내 430만 근로자보다 낫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보고서도 나와 있다.
인권침해를 받는 외국인 거의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들.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해 사업장을 이탈했거나 여행 목적 등으로 들어와 산업현장에 눌러 앉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악덕 사업주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불법체류자들은 산업연수생 신분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앞서 산업연수생 이탈자 및 이들을 채용하는 업주들에 대한 강제 추방과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업인들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퇴직금, 연월차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면 현재보다 비용이 30%가량 가중돼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이다. 여기다 노동3권이 보장돼 외국인 노조가 탄생할 경우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는 생각이다.
업계는 정부.여당이 기업인이나 상당수 근로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이유가 외적인 요인에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유력한 김대중 대통령. 혹시라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살리는 것보다 외국인들의 인권을 강화시켜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수상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경제부 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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