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계 구속자 석방·수배해제 요구

의료계가 재폐업사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속자와 수배자에 대한 석방·수배해제를 요구하고 나서 법원과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 폐업과 관련,현재 구속중인 사람은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 한광수 의협 회장 직무대행, 최덕종 의권쟁취투쟁위 위원장 직무대리, 이철민 의쟁투 운영위원등 4명.

또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 등 의쟁투 핵심지도부 4명과 김명일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은 각각 사전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이다.

이 가운데 김 의협회장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그는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김씨의 재판을 맡고있는 서울지법은 "무조건 붙들어 둘 생각은 없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보석허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석을 허용할 경우 '강하게 나가니까 되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게될까 걱정"이라고 밝혀 고심중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김 회장이 의료계 폐업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그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구속 또는 수배중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일단 파업사태가 있을때마다 이같은 요구가 있었지만 한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해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그럼에도 "(구속자 석방 등이) 절대 흥정대상은 될 수 없다"는 전제를 깐 뒤 "사태가 전격적으로 해결된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사태가 잘 해결된다면 이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종전의 엄단 방침에서 한발짝 후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한 일반직장의 파업사태와 달리 의료계 폐업의 경우 강경대응이 능사가 아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검찰은 김 의사협회장의 구속으로 정부와 의료계간의 대화창구가 없어져버린 결과를 가져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너무 무르게 대응한다는 여론도 만만찮아 검찰이 어떤 카드를 택 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더욱이 검찰 내부에서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합법보장, 불법필벌'을 외쳐온 검찰의 기본입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라며 우려하는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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