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 미만인 은행은 보험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또 은행, 종금에 이어 보험사에도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 보험감독규정에는 기존의 보험업 인허가지침이 폐지, 통합되면서 보험업허가의 세부요건이 신설됐으며 특히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요출자자의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됐다.
이에 따르면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이 보험업출자금액의 300% 이상이어야 하고 은행의 경우 BIS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보험업무 등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임원 총수의 절반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보험감독규정은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차주의 미래상환능력까지 충분히 반영하는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도입, 이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감위가 보험사의 출자한도 초과 승인업종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신용정보업, 중소기업창업투자업, 유동화전문회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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