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에서 형사정책을 연구하고 있다.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기사건은 1년에 무려 30만건이 넘는다. 그러나 고발된 피의자가 붙잡혀 기소되는 경우는 겨우 20%도 안되고 붙잡혀 기소돼도 해결되지 못하는게 절반이나 된다.
사기 피해는 다른 것과 달라서 그 물질적 액수 규모가 아주 크다. 억대에서부터 여성들의 경우엔 혼인빙자 간음 등 물질적 손실외엔 정신, 육체적으로까지 엄청난 피해를 줘 피해자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가 이렇게 큰데도 사건 신고를 받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겨우 기소중지, 즉 수배하는게 전부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하늘을 찌를듯한데 경찰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못할까.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인력부족 때문이다. 각종 사건에 투입되다보니 사기사건에 배당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경찰관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주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게 우리 경찰의 현실이다.
따라서 한가지 대안으로 사기사건에 한해서만이라도 민간인 조사관제(사기사건 사립탐정)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탐정 요건은 국가에서 정해 그 요원은 국가 자격시험을 거쳐 선발하되 전직 경찰출신, 정보관련 업무 종사자, 군 장교출신들을 우대해 선발하자. 사기사건으로 분류해 민간인 자격 소지자가 찾아도 좋다는 판단은 국가에서 (경찰 또는 검찰이) 내려주고 피해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립탐정을 고용해 처리하면 될 것이다. 실제로 경찰의 인력부족 때문에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사람을 사서 직접 사기꾼을 찾아나서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사기꾼검거 민간인 탐정제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점을 느낀다.
이종언(대구시 연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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