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조합(벤처펀드)의 효율적인 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을 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 규약에서 지금까지의 창투조합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시키고 조합자산은 펀드매니저의 책임하에 은행 등 수탁기관에 보관, 관리토록 만들어 자산 운영의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중기청은 또 창투조합의 관리보수를 조합원간의 합의로 정하고 조합의 중요 사항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토록 만들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