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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동 고속도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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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택을 팔고 난 뒤 매각대금 이상의 다른 주택을 다시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대구~대동(김해) 고속도로 등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8개 민자사업이 조기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건설.주택업계의 극심한 경영난을 감안,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부양종합대책(안)을 마련,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항만 등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축소되는데다 준농림지 이용규제 등으로 건설.주택경기가 극도로 위축, 실업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을 팔고 난 후 매각대금 이상의 자금을 들여 또 다른 집을 사들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양도세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재정경제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택매각후 매각대금을 밑도는 가액의 다른 주택을 다시 구입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수감소 효과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과세확인 대상을 판별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회답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또 건설업체의 수주난을 덜어주기 위해 민자사업인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외에 △천안~논산 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 구간) △인천국제공항 공사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 △상일~하남간 경전철 사업 등 2천억원 이상의 민자사업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도 별도의 건설경기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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