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칙 상속.증여 차단 강화

정부는 내년부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하는 기업은 발행물량, 금리, 인수자 등 과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세법에 열거된 상속.증여 유형과 일치하지 않아도 이와 비슷한 유형이면 상속.증여로 간주,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재벌들의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법인세법 등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경부 관계자는 현재 CB, BW 등은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발행단계에서도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현재 상속.증여세는 법령에 나열된 유형에 한해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신종 수법을 이용한 상속.증여는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법에 열거된 유형과 비슷한 유형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3시장에서 특수관계인끼리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가격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형상의 거래가격이 아닌 상속.증여세법상의 주식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가격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현재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으로 강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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