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국립공원 가야산 관리사무소는 17일 개발제한 구역인 가야산 국립공원내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206 일대 5천400여평의 임야 및 구거 등을 무단 형질변경하고 불법훼손한(본지 15일자 24면 보도) 혐의로 여모(74)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여씨는 임야와 묵논인 가천면 용사리 2천300여평을 무단.불법 형질변경하고 인근 계곡 2천여평을 불법매립했으며 인공연못과 진입로를 만드는 등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는 것.
그러나 관리사무소측은 지난 5월초 이같은 불법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치 않다가 말썽이 나자 실제로 불법행위를 주도한 이모(47)씨 대신 이씨의 장인 여씨를 뒤늦게 검찰에 고발해 은폐, 축소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성주군은 농지개답을 위한'합배미'신청을 받아들여 임야 등의 훼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조금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들의 결탁 의혹마저 사고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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