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지구당에 유급사무원을 둘수 없도록 한 정당법 제30조 2항이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지구당 사무국장 등 유급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잠정 중지시켰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관련 조항의 해석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정당간 이견이 있으므로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급여지급을 중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전국 지구당에 유급사무원에 대한 급여지급 동결을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말했으며,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대변인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그러나 정당법의 관련조항 재개정문제에 대해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개정 실현 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당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인 만큼 굳이 재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달초 각 정당에 유급사무직원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 새정당법 시행일인 8월 17일 이후 지구당에서 사무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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