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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 번식기 포획 허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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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와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환경부가 유해조수 포획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까치에 대한 번식기 포획 허가를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158억9천900만원, 연평균 39억7천500만원으로 추정됐다.

피해 작물별로는 배가 54억1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과 39억6천만원, 포도 9억3천600만원, 벼 7억1천300만원, 호도 6억3천500만원 등의 순이었다조수별 피해액은 까치가 전체의 74.2%인 117억9천500만원으로 수위를 달렸으며 멧돼지(10억6천200만원, 6.7%)와 청설모(9억3천800만원, 5.9%), 참새(3억5천500만원,2.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 늘어나자 환경부는 23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효율적인 피해 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유해조수 포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하고 까치의 서식밀도를 줄이기 위해 번식기인 1~6월중에도 까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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