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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건축물 용적률 난개발 부추길 우려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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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막기 위해 제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건평의 비율)을 최대한 물렁하게 규정,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보다는 업계 이익만 대변하고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구시는 도심의 건축물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 규제를 강화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대부분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시행령이 제시하고 있는 상한선에 가깝게 정해놓고 있다.이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해 층고의 제한이 없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300%까지 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제시한 기준 200~300%의 최대치를 잡았다.이는 지난달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 250%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대구시가 층고의 제한을 받지않는 제3종지역의 용적률을 상한선에 맞춰놓았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가 대거 들어설 가능성이 있어 고밀도화를 막기위한 법 개정 취지와 동떨어진 조례안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또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서울은 400%.이하 괄호안은 서울) 이하, 중심상업지역은 1300%(1000%) 이하, 근린상업지역은 800%(600%) 이하로 정해 역시 서울보다 느슨하며, 대부분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상한선에 가깝도록 제정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자체에서는 용적률 강화전에 설칠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 상한선을 낮추고 있으나 대구시는 오는 2003년 6월 용도지역 세분화 지정을 마칠 때까지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350%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50%에서 200%로 낮췄으며 울산이 300%에서 200%로, 광주가 350%에서 250%로 각각 변경, 이 법의 시행전까지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 이같은 시 조례안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구시 안은 관련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어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상한선으로 정한 것은 도시계획조례의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구YMCA, 대구경실련,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가칭 '주거환경 및 교육권 지키기 시민행동'이라는 연대모임을 결성, 현재 관련 조례의 의회 통과 등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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