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서 간이로 과세유형전환 통지않아임대용건물을 신축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한 사업자들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과세유형이 바뀐 사실을 알지못해 신축,분양과정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그대로 반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수천건에 달하면서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관할세무서가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하향조정되는 경우 통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은 하향조정의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통지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만만치않다.
최소 5년간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일반사업자로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잔여기간만큼 세무서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되지만 세무대리인조차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로서는 속수무책이다.
납세자 편에서서 고충을 해결해주는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세법상 통지규정이 없어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과세유형이 일반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연간 임대수입을 4천800만원이하로 신고하면서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어려운 세법만 들이댈뿐 문제규정을 고치려는 노력은 물론 홍보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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