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현대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매각한 현대자동차 주식 일부를 현대투신이 매입한 것과 관련, "현대투신이 현대차 주식을 되팔지 않을 경우 현대차 계열분리를 승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강대형(姜大衡)독점국장은 "정 전 명예회장이 현대차 계열분리 요건을 맞추기 위해 보유지분 9.1% 가운데 6.1%(1천271만주)를 장중 매각했으나 이중 30만주를 현대투신이 산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대투신은 현대의 계열사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입주식을 되팔지 않을 경우 자동차의 계열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현대가 아직 자동차 계열분리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정 전명예회장이누구에게 지분을 매각했는지, 계열 분리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하는 대로 승인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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