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4.13 총선 선거비용 실사 결과 현역의원 19명을 본인 및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함에 따라 이들의 당선무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고발된 의원 대부분이 "법적 하자가 없는 사항을 선관위가 문제삼고 있다"며 반발, 향후 수사및 재판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적발된 현역의원은 민주당의 김영배 상임고문을 비롯 박상규, 송영길, 송석찬, 이윤수, 이정일, 이창복, 이호웅, 이희규, 장성민, 장정언, 전용학 의원등 12명이며 한나라당에서는 박종근, 권오을 의원을 비롯 김부겸, 김용학, 김형오, 민봉기, 이윤성 의원등 7명이다.
이들은 향후 재판에서 본인이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및 회계책임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은 "법적하자가 없는 통상적인 정당활동비를 지출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적발하는 등 선관위 조치에 문제가 적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기부행위로 고발된 권오을 의원은 "부위원장들에게 준 월급이나 활동비는 지구당 회계 보고때 이미 신고한 사실이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위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있는 박종근 의원측도 "개최를 놓고 선관위에 질의까지 했던 협의회 간부 간담회를 지금와서 문제 삼는다"며 항변했다.
한편 고발 조치된 의원 중 13명이 초선인데다 총선 당시 과열경쟁으로 부정 시비가 이어졌던 지역은 거의 포함되지 않아 사전대비를 소홀히 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의원들만 '날벼락'을 맞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徐泳瓘기자 seo123@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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